10대 여성 집 몰래 침입 성범죄 전과자 징역 3년

  • 3년 전
10대 여성 집 몰래 침입 성범죄 전과자 징역 3년

빌라 현관문 비밀번호를 엿봤다가 미성년자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한 A씨는 지난해 11월 18살 B양의 집 현관문을 열고 몰래 침입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인천시에 있는 B양의 집 앞 계단에 숨어 B 양의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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