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징역 3년 이하로 강화

  • 4개월 전
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징역 3년 이하로 강화

불법 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스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대량 문자 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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