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테러공포 일으켜"

  • 4개월 전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무기징역…"테러공포 일으켜"
[뉴스리뷰]

[앵커]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에 대해 1심 법원이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에 공감하지만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는데요.

유가족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행인들을 차로 들이받고 백화점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1심 법원이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장소에서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키게 했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무고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유사 범행이 재발하지 않게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사형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질러 무기징역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가석방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하는 무기징역 효과를 달성하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판결 이후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의자의 생명권보다 피해자의 생명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생명권을 얘기하면서 생명권을 박탈하면 안 된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판결에 불복하며 곧바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은 수원고법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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