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제재

  • 5개월 전
공정위, '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가 입찰액보다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대금 후려치기'를 한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 및 자동화 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당시 최저가를 제출한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을 해,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종력기자 (raul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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