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GM 자회사 제재

  • 작년
공정위, 대리점에 판촉비 떠넘긴 GM 자회사 제재

제너럴모터스의 국내 자회사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할인행사를 열고 비용을 분담시켰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가 대리점과 협의 없이 판촉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는 GM의 프리미엄 라인인 캐딜락 브랜드 자동차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는 미국 GM의 100% 자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부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매월 캐딜락 차량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 일부인 4억8,227만원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