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경찰로…'시행착오' 우려도

  • 5개월 전
'대공수사권' 국정원에서 경찰로…'시행착오' 우려도
[뉴스리뷰]

[앵커]

그동안 국가정보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새해부터는 경찰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인력 보강을 하는 등 대비는 했지만 업무 특성상 단기간 국정원 만큼의 노하우를 쌓기는 쉽지 않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공수사권은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 창설과 함께 만들어져 62년간 국정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공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권한 남용과 국내 정치 관여 등 부작용 우려로 2020년 12월 개정 국정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새해부터 경찰이 그 업무를 맡게 됩니다.

국정원은 대공수사와 관련해 해외 정보망 등을 통해 입수한 수사 첩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국내 정보수집 활동이 금지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과 구속영장 신청 권한도 사라집니다.

권한을 넘겨받은 경찰은 인력을 늘리고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안보수사 인력을 기존 724명에서 1천127명으로 약 56%가량 증원됩니다.

순수 대공수사 인력만 종전 400여명에서 약 75% 늘어난 700여명이 배치되고,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산하에 '안보수사단'이 신설됩니다.

하지만 경찰의 인력 보강 규모가 원래 계획에 한참 못 미치는 데다 간부 상당수가 안보 수사 경력이 짧아 초반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원활한 기능 이관을 위해서는 해외 방첩 활동과 인적 정보망 확보 등에서 노하우를 축적해 둔 국정원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해외의 정보망 운영은 국정원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국가 안보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시행령에 국정원이 제한적으로 대공수사에 참여할 여지를 남겨둔 건 양 기관 간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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