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중대법 적용 유예·예산 투입…노동계 반발

  • 5개월 전
50인미만 중대법 적용 유예·예산 투입…노동계 반발

[앵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추진해 온 정부와 여당이 2년 유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내놨는데요.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던 계획을 미뤘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경영계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2년 더 미루는 안을 추진해 온 당정이 협의회를 열고 유예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재해 감소보다는 폐업 등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으므로 2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하되 80여 만 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에 충분히 지원하고 준비토록 하는 것이 중대재해도 줄이고, 경제도 살리는…."

그러면서 1조 5천억 원을 들여 50인 미만 사업장 83만 여 개의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사업장별 중대재해 위험도를 분석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노후 위험 공정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 장비와 설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안전 진단·역량강화·환경 개선 및 생태계 조성을 총망라한 종합 지원 대책을 담고 있는 바, 금번 대책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노동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노총, 산재 사망 노동자 유족들은 "이미 소규모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 동안 유예되었다"며 당정 대책을 놓고 "기존 대책의 재탕, 삼탕,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 71%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는 안 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또 다시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을 야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잘못된 결정입니다."

한국노총 역시 "유예는 사회적 살인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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