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원금도 무효' 추진…소송 지원한다

  • 6개월 전
불법 사채 '원금도 무효' 추진…소송 지원한다
[뉴스리뷰]

[앵커]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살인적인 금리를 요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기승이죠.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어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인정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피해자들이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 소송 법률 지원을 시작합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손, 손 떼어. 가만히 있어. 손들어 다."

불법대부업체로, 성 착취 추심을 행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수 천%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나체 사진을 유포하며 협박해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들을 향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무효화를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만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금 무효 조항은 없는 건데, 정부가 계약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피해자의 무료 법률소송 지원을 시작합니다.

"판례를 만들기 위해서 승소를 해야 하잖아요. 나체 사진을 요구하거나 상당히 불법성이 있다고 봐야겠죠."

원금계약을 무효로 하는 판례가 아직 없지만, 앞으로 판례가 확립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또 법무부, 국세청, 경찰청과 함께 처벌, 범죄이익 환수 등 불법사금융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정부의 칼날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불법사금융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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