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약사법 등 위반 한약취급업소 32곳 적발

  • 6개월 전
경기도, 약사법 등 위반 한약취급업소 32곳 적발

[앵커]

경기도가 최근 한약취급업소 360곳을 단속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보관하거나 의료기기의 성능을 과대광고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한약재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확인해보니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가 적지 않습니다.

한약은 규격품만 써야 하는데 식품용도 있었습니다.

"한약이 아니고 식품용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이 한약국에서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지난 한약재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44종의 한약재가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이었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안 돼요. 사용기한이 지난 게 상당히 많아요…"

이 한약방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한약재가 30종이 넘습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증한 GMP 마크가 없는 것도 있었습니다.

"GMP 인증을 받지 않은 비규격품 등을 사용하셨어요."

이 의료기기 체험방에서는 근육통 완화용으로 허가된 온열매트를 혈액 개선과 면역력 향상, 불면증 개선에 좋다며 과장광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병을 거론해서 효과를 과대광고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가 한약방이나 의료기기 체험방 등 360곳을 단속해 위반업소 32곳을 적발했습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하는 등 업소의 관리 소홀로 인한 위반 사항과 소비자를 현혹하는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가 다수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단속에 적발된 업소 대표 등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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