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 6개월 전
대법,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대법원은 오늘(16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최씨는 항소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됐습니다.

최씨는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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