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 4년 전
대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 확정

[앵커]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원심 판단을 인정한 건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이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2018년 1월 19일 네이버가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여 만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대선을 앞둔 2016년 12월부터 재작년 3월까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킹크랩'을 통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기사 댓글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쟁점은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것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드루킹 일당의 행위가 허위 정보 전송에 해당하며,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김씨가 고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봐 유죄로 판단한 원심도 인정했습니다.

[앵커]

오늘 판결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이 쏠렸는데요.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까?

[기자]

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해 판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드루킹의 유죄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김 지사 항소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됐고,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도 최근 교체돼 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지사 기존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사실관계는 인정된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는데요.

새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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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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