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

  • 7개월 전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오늘(25일) 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이 형이 확정되면 신 시장은 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 시장은 선거 직전 체육 동호회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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