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80%에 경징계"

  • 7개월 전
"변협,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 80%에 경징계"

변협이 수임료를 받고 변론 활동을 하지 않거나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의 80%에 가벼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나온 138건의 성실의무 위반 사례 중,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각각 19건과 91건이었습니다.

정직은 25건, 제명은 3건으로, 영구 제명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의원은 변협의 징계권을 제3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전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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