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설사 유발' 약 탄 음료 먹인 대표 검찰 송치

  • 8개월 전
직원에 '설사 유발' 약 탄 음료 먹인 대표 검찰 송치

복통과 설사를 유발하는 가루를 음료에 타 직원에게 먹인 중소기업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30대 A씨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B씨와 공모해 다른 직원 40대 C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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