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부당 수령' 혐의 장지화 전 진보당 대표 송치

  • 9개월 전
'임금 부당 수령' 혐의 장지화 전 진보당 대표 송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임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장지화 전 진보당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장 전 대표를 공갈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장 전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장 팀장으로 이름을 올려놓고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고 약 3천만원의 일당을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전 대표는 "정리 팀장으로 실제 근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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