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임금 체불한 월향 대표, 1심서 집행유예

  • 3년 전
직원 임금 체불한 월향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직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아 기소된 한식주점 월향의 이여영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월향 고려대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 8명에게 임금 4,200만원과 퇴직금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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