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불법촬영 혐의 전 부산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

  • 4개월 전
여학생 불법촬영 혐의 전 부산시의원 1심서 집행유예

여학생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시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산시의원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4월까지 버스 등에서 여학생 등 16명을 상대로 60차례에 걸쳐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부산의 특성화고 교사 출신인 A씨는 재선 구의원을 거쳐 지난해 시의원에 당선됐지만, 불법 촬영 혐의가 알려지자 시의원에서 물러났습니다.

고휘훈 기자 (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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