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 10개월 전
검찰,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구속영장

BNK경남은행 횡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에 공모한 증권사 직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횡령 등 혐의로 증권사 직원 52살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와 공모해 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해 617억원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금감원 조사가 시작된 후 이씨의 PC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남은행 PF 대출금 등 약 404억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는데, 검찰은 횡령 금액을 최대 1천억원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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