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오스템 직원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결정

  • 2년 전
'횡령' 오스템 직원 영장심사 포기…서면심리로 결정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오늘(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씨 측이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절차인 영장심사를 포기한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은 이씨와 변호인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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