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생인권조례·생활지도고시 정비"

  • 10개월 전
당정 "학생인권조례·생활지도고시 정비"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6일)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비롯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고, 학생생활지도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활동 방해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신현정 기자 (hyunspirit@yna.co.kr)

#교권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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