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추진…학생인권조례도 정비

  • 10개월 전
당정, 교권 침해 생기부 기록 추진…학생인권조례도 정비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6일) 학생인권조례 정비를 비롯해 교권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당정 협의회'에서 "학생생활지도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당정 협의 브리핑에서 교원지위향상법 등을 우선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8월 중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활동 방해에 대해서도 교권 침해 유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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