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정비…교권 대책 마련"

  • 10개월 전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정비…교권 대책 마련"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현행 제도와 사회적 인식 때문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현장 교원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차별금지 조항 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감과 협의하고 교원 피해구제를 위한 기구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면책권을 부여할 수 있는 국회 입법 지원에도 나서 균형 잡힌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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