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공개

  • 10개월 전
전세 보증금 떼먹은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공개

[앵커]

오는 9월 말부터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은 고액 세금 체납자처럼 이름,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됩니다.

3년 이내 두 건만 제때 안 돌려줘도 신상을 공개하는데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건데, 집 세놓으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집주인의 신상이 공개됩니다.

최근 3년 이내 2건, 보증금 2억원 이상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대상인데, 9월 29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와 안심전세 앱에 이름과 나이, 주소는 물론, 미반환 보증금 액수까지 다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공개 전에 보증금 반환 이행을 통보하고 소명서를 받아본 뒤,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공개 뒤 보증금을 돌려주면 삭제하고, 보증금 반환을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전셋집을 구하는 국민들께서 보다 안전한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고, 임대인도 보증금 반환 의무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 요건이 안돼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다만, 임대인 입장에선 미반환의 고의성을 따지지 않아 일시적 자금 문제로도 악성 집주인으로 몰릴 수 있다며 불만을 토로합니다.

"소위 말하는 전세 포비아라 불릴 정도로 신규 전세 임대차 계약 전멸한 상태입니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인데 오롯이 임대인 임차인 어느 한편에만 치우친 정책으로…."

정부는 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1년간 완화해 숨통을 틔워줄 방침이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없는 은퇴 집주인은 별 실익이 없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악성임대인 #신상공개 #역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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