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이전 미뤄 옛 차주에게 과태료…법원 "소송 대상 아냐"
  • 10개월 전
명의이전 미뤄 옛 차주에게 과태료…법원 "소송 대상 아냐"

중고 자동차를 팔았지만 새 주인이 명의 이전을 미룬 탓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옛 차주인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습니다.

전 차주 A씨는 2012년 자신이 타던 차를 양도했는데, 새 주인이 차량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서울 용산구청은 A씨에게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고, 미납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이의제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현행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이의제기를 거쳐 판단 받아야 합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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