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승진 가산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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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승진 가산점 의무화

정부가 '기피 업무'인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재난안전관리 경력에 대한 승진 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 6월 중 국무회의 통과 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10·29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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