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고층아파트 유리창 깬 60대…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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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고층아파트 유리창 깬 60대…징역 1년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3곳의 유리창을 깨뜨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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