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 4년 전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앞서 김 전 비서실장이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기간이 징역 1년을 초과해 별도의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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