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 작년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무참히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저녁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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