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 렌터카 사망 사고 낸 20대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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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음주 렌터카 사망 사고 낸 20대에 징역 7년

술에 취한 채 렌터카를 몰고 제주 해안도로를 달리다 사고를 내 동승자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20대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강란주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26살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7월 20일 새벽 제주 애월읍 해안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시속 110㎞의 속도로 렌터카를 몰다 갓길 바위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 3명이 숨지고 자신을 포함한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an.co.kr)

#제주지법 #음주운전 #해안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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