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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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살던 집 낙찰받아도 무주택 간주

오늘(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부득이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았더라도 청약 때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사기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하면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게 됩니다.

오늘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청약 때 무주택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전세 계약서와 경매 낙찰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인정을 받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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