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논의 시동

  • 작년
'차량 급발진' 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 논의 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입증 책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물 책임법 운용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급발진과 소프트웨어 결함 등 신기술로 발생하는 사고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소비자가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급발진 입증 책임 전환에 관한 국민동의청원에 6일 만에 5만명이 동의하는 등 국민적 관심도 높습니다.

#급발진 #차량결함 #공정위 #사고책임 #완화논의

김주영 기자 (ju0@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