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 포트홀에 차량 파손…법원 "국가도 절반 책임"

  • 5개월 전
국도 포트홀에 차량 파손…법원 "국가도 절반 책임"

국도상에 생긴 포트홀 때문에 발생한 차량 파손 피해를 보상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A 보험사는 지난 2020년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지방국도에서 고객 차량이 포트홀에 의해 타이어와 휠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자 이를 보상한 뒤 '국가가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108만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은 이 사건 선고에서 당시 집중호우가 발생해 관리가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국가의 책임 비율을 50% 인정하고 5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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