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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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4일)은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은 전 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전 정책보좌관 박 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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