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 임창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 2년 전
'상습도박 혐의' 임창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도박 혐의로 이번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임창용은 지난해 3월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판돈 1억 5천만원 가량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임창용은 2016년 해외 원정도박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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