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개입'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 2년 전
'5·18 북한 개입' 지만원 항소심도 징역 2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사진에 등장하는 광주 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하며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보수논객 #명예훼손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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