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자식이 무슨 죄"… 잇따르는 가족 살해

  • 작년
[뉴스현장] "자식이 무슨 죄"… 잇따르는 가족 살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이죠.

그런데 어린이날을 앞두고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정하고 끔찍한 범죄임에도 '비속 살해'에 대해선 가중처벌 규정도 없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과 짚어봅니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생후 7개월 된 아기도 있었다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전날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죠?

지난달에는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뭐였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현재는 용어도 많이 바로 잡혔고요. 자녀 살해 후 극단적인 선택이 최악의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도 자녀 살해 후 극단 선택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요?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 내막을 보면 보통 '생활고'가 나오거든요. 생활고가 자녀를 살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인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가족, 자녀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고 또 살해까지 하는 행위에 대한 최근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사회의 반응이 사법부 판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안타깝고 잔혹한 범죄, 처벌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는데요. 현행법에는 부모 등 '존속 대상' 범죄는 가중 처벌이 있는데 '비속' 그러니까, 자녀 대상 범죄는 관련 규정이 없다고요? 왜 그런 겁니까?

갓난아기를 버리는 사건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강원도 호숫가에 생후 3일 된 아들을 버린 20대 여성도 있었죠. 이런 경우, 영아유기죄가 적용되는데요. 영아유기죄와 영아살해죄는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다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위치, 또 사회적으로 약자인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고 큰 범죄인데요. 다른 살인죄보다 처벌이 가볍다는 것, 어떻게 보세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가정의달 #자년살해 #극단적선택 #비속살해 #가중처벌 #아동학대 #생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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