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명품 수십억 어치 구매한 경리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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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명품 수십억 어치 구매한 경리에 징역 7년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수차례 명품을 사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2018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법인카드로 총 2천여 차례에 걸쳐 약 41억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주로 구찌, 샤넬 등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사용했고, 한 번에 2천만원 이상을 여러 번 결제한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김지수 기자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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