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최대 징역 26년…양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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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음주운전 사망' 최대 징역 26년…양형 기준 마련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26년까지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해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숨졌을 때, 기본 형량은 2년에서 5년까지로 설정됐고, 감경·가중 요인에 따라 각각 최대 3년, 8년까지로 조정됐습니다.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적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경우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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