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 실패"…리딩방 운영자 감금 50대 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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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 실패"…리딩방 운영자 감금 50대 등 영장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본 데 앙심을 품고 투자를 권유한 리딩방 운영자를 감금한 혐의로 5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안양시내 한 주택에 찾아가 B씨의 손과 발을 결박한 채 감금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B씨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리딩방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투자했는데 50억원가량의 손실을 보게 되자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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