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돈 15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항소심 징역 6년

  • 6개월 전
은행돈 15억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항소심 징역 6년

은행 자금 15억여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A씨의 특가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8개월 동안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했고, 7억 7천여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12월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며 모두 15억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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