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공범' 1심 징역 14년에 검찰 항소

  • 작년
'파타야 살인 공범' 1심 징역 14년에 검찰 항소

검찰이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14년이 선고된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1심 결과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주범 B씨와 함께 도박사이트 관리를 위해 고용한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상습 폭행하다가 살해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B씨는 공동 감금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고, 살인죄 등이 적용돼 재작년 1심에서 징역 17년이 추가됐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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