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주범, 2심도 징역 1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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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 주범, 2심도 징역 17년 선고

태국에서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 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공범 윤 모 씨와 함께 직원 A씨를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 씨는 범행 직후 자수해 현지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윤 씨와 김 씨 중 누가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김씨가 주범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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