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단했지만 반쪽 해법 비판도…관건은 국민 공감대

  • 작년
결단했지만 반쪽 해법 비판도…관건은 국민 공감대
[뉴스리뷰]

[앵커]

우리 정부가 한일 최대 갈등현안인 징용 해법안을 내놓았지만 앞으로 넘어야할 난관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반쪽짜리 조기' 합의란 피해자측 반발이 제기됐는데, 결국 관건은 국민 공감대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해법안은 일본이 아닌 우리 기업 중심으로 조성된 재원을 제3자 재단이 마련해 피해자 측에 대신 변제하는 게 골자입니다.

문제는 정부안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 기업의 법적 채무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469조는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는데 '제3자 변제'가 성사되면 가해자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피해자측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성급히 발표됐다"며 가장 반발하는 지점입니다.

제3자로부터 변제받기를 원치 않는 피해자측이 법적 대응까지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 대상으로 해법안을 상세 설명하고 판결금에 관한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해법안을 둘러싼 파장이 계속된다면 정부에 부담이 되는 것은 물론 한일관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배상 기업을 참여시킨다든지 공식적인 사죄문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양보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결국 역사문제를 봉합하고 한미일 협력이라는 형태로 한일공동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일본의 상응 조치가 어떨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향후 관건은 국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한일은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를 봤지만, 피해자들의 외면으로 사실상 사문화한 적도 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대한민국의 오늘날 위치를 감안해 장기적 안목으로 해법을 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강제징용 #전범기업 #제3자_변제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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