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재단 통해 징용 배상…민간 기여로 재원 마련

  • 작년
한국기업, 재단 통해 징용 배상…민간 기여로 재원 마련

[앵커]

정부가 조금 전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국내 기업의 출연금을 받아 우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 핵심입니다.

자세한 소식 외교부 출입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상용 기자.

[기자]

네, 정부가 강제동원 해법으로 일본 기업 대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발표를 했는데요.

2018년 대법원 3건의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계류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될 경우 피해자 측에 판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의 수혜를 받았던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로부터 자발적 기부금 형태의 자금으로 마련됩니다.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나서지는 않습니다.

대신 한일 경제단체를 주축으로 한 별도의 기금, 이른바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미래세대 교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피고 기업이 이 기금에 회비나 기부금을 내는 방안입니다.

박 장관은 "한일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 경제계가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일본 정부와 기업의 공식 사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통렬한 사과'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일본 정부가 재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해 일본에 새로운 사죄 받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전에 표명한 반성과 사죄 담화를 일관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해법안 발표를 계기로 피해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과 관련한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사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기억과 추모, 연구,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줄곧 요구해온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참여와 일본 정부의 새로운 공식 사과가 이번 해법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측의 '반쪽짜리 해법'이란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이러한 지적에 "물컵에 비유하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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