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9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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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9일 항소심 선고

택시 기사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결과가 오는 9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9일 오후 2시 이 전 차관의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판단합니다.

1심에서 이 전 차관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020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기사에게 1천만원을 건네며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솔 기자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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