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노총 본부 전방위 압수수색…국보법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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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노총 본부 전방위 압수수색…국보법 수사 속도


어제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다발적으로 단행한데 이어, 오늘은 경찰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의 산별노조를 비롯한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부터 살펴보면, 경찰이 양대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라고 알려졌는데요. 어떤 불법 혐의가 포착이 된 건가요?

공교롭게도 어제는 국정원과 경찰이 민주노총 관계자들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노총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닌가요?

민주노총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어제 상황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면, 국정원의 수사는 은밀하게 수사해야 하는데, 일단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수백 명이 온 압수수색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정원의 수사 방식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영장에 의하더라도 혐의 대상자는 개인의 활동을 한 것일 뿐 민주노총의 조직적 결정이나 의사에 따라 한 게 없다는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본부를 압수수색한 건, 경찰과 국정원이 어떤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특히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8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8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오늘 경찰이 단행한 압수수색 관련 소식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혐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국토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2주 동안 무려 2천 70건의 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신고 내용도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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