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전 국민은행 은행강도에게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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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전 국민은행 은행강도에게 사형·무기징역 구형

오늘(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두 사람은 22년 전인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 과장 김모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유전자 정보와 대조 분석해 사건 발생 7천533일 만인 지난해 8월 두 사람을 검거했습니다.

이호진 기자 (ho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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