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방해시 제재…플랫폼 독과점 차단 규범 마련

  • 작년
경쟁사 방해시 제재…플랫폼 독과점 차단 규범 마련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배력 남용 행위를 차단할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된 주요 독점력 남용 행위를 사례로 들고, 시장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와 지배력 판단 요건을 지침에 담았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재작년 구글의 경쟁 모바일 운영체제 출시 방해, 2020년 네이버쇼핑의 자사우대 행위까지.

모두 플랫폼 기업 독점력 남용 행위로 공정위가 제재에 나선 대표 사례입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는 플랫폼 독과점 규제 필요성을 공론화했고, 이에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지배력 남용 행위를 차단할 심사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지침에는 플랫폼 시장 범위를 정하는 기준과 시장 지배력·경쟁 제한성 평가 요소, 주요 위반 행위 유형이 담겼습니다.

누가·어디서·어떤 행위를 했을 때 공정거래법을 적용할지 지침을 정한 겁니다.

문제 행위로는 경쟁사 이용 방해·자사 우대·끼워 팔기·거래조건 강요 등 4가지를 꼽았는데, 이때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건입니다.

이용자 수·이용 빈도·데이터 수집·서비스 영향력을 고려해 '게이트키퍼'인지 판단해 지침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경쟁제한성 판단에 서비스 다양성 감소·품질 저하 등 가격 산출량 외에 현재 지배력을 보유한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시장 경쟁에 미치는 효과도 고려했습니다."

또 국경을 초월한 플랫폼 영향력을 감안해 외국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준다면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

다만, 카톡 먹통 사태 해결에 특화된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공정위는 카카오를 포함한 거대 플랫폼 기업 독과점 남용 행위 차단 방안을 마련해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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