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기자]검찰 간 이재명…“적극 행정” 혐의 부인
  • 작년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Q.박 기자. 9시간 째 조사 중이에요. 아직 모습을 안 비치고 있죠?

네 아직까지 조사가 언제 끝날 것 같단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설렁탕을 배달시켜 먹고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 대표는 본격 조사 전 간단히 차를 마시는 것도 거부해 곧바로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Q. 별관 2층 조사실 안에 5명이 들어가 있는거죠?

이재명 대표 측에선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를 했고요.

검찰은 평검사와 수사관이 1명 씩 배석한 가운데 유민종 부장검사가 주로 질문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아침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를 적극 반박했는데요.

검찰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혐의들은 분명하게 부인했고요.

대여섯장 분량의 서면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Q. 무슨 내용이 오가고 있을지 관심인데요. 이재명 대표 묵비권은 아니고 발언을 하고 있다는데 뭐라 하고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사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 측의 주장은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경찰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란 거죠.

2018년 6월 고발이 이뤄지고 3년 3개월 뒤인 2021년 9월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두번째는 성남FC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칭찬 받을 적극행정이었다는 겁니다.

성남FC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열심히 일해 광고 계약을 따냈다는 거죠.

대가성 후원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찰이 '후원의 대가'라고 여기는 두산건설과 네이버 부지는 성남FC와는 관련 없는 '기업유치의 성과'라고 주장합니다.

Q. 이런 답을 할 걸 검찰은 예상을 했겠죠?

검찰은 엄밀히 말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뒤 고발인 측이 법적 권리에 따라 이의를 제기했고 경찰이 다시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혐의로 종결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성남FC 후원금이 '광고비'라는 이 대표 주장도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업들에게 "성남시의 후원 압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한 걸로 전해지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희망살림이란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내는 구조여서, 광고 효과를 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광고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데도 돈을 냈으니 후원금으로 봐야 한단 겁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를 인수해 놓고 막상 운영 자금이 생각처럼 잘 마련되지 않자, 기업의 후원금으로 이 돈을 마련하려 한 걸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Q. 검찰은 나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 대표가 받는 혐의, 제3자 뇌물죄인데요.

'부정한 청탁'이 있고 '대가성' 금전이 오갔는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을 조사해, 토지 용도변경이나 용적률 상승 같은 '청탁'이 있었단 걸 확인했고요.

이를 성남시가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기업들이 K스포츠 재단에 돈을 주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한 것과 유사한 구조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시 제3자 뇌물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특별검사팀 조상원 검사가 현재 성남지청 차장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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