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추가연장근로 대립…"대안 마련" vs "건강권"

  • 작년
여전한 추가연장근로 대립…"대안 마련" vs "건강권"

[앵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이 무산되자,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피해를 줄이겠다며 1년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계는 시한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계도 기간에는 추가연장근로 법 개정 시도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연장해야한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였던 중소기업계.

"중소기업계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 제도마저 사라진다면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국회에서 끝내 무산됐고 정부가 대책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년 간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겠다고 했지만, 중소기업계는 시한부 미봉책일 뿐, 일몰을 상쇄할 보완 입법이 절실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1년의 계도 기간에 추가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아닌, 주 52시간제 안착을 정부가 도와야 한다고 맞섭니다.

노동시간 연장은 정부가 장시간 저임금 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국가는 노동자의 안전과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얼마나 죽도록 일해야 합니까.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혹사를 법으로 강요하는 것…."

정부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 1년 간 주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지만, 현장의 노사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만큼 근로시간 운영,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모두 포괄한 방향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추가연장근로제 #1년_계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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